상한제 효과 제한적인 이유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8.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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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

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건설업체간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남양주시 진접지구 내 7개 업체의 동시분양 물량이 28일부터 특별공급분을 시작으로 청약에 돌입한다.

애당초 진접지구의 분양가 책정은 건설교통부의 무리한 해석이 논란의 빌미가 됐다. 이번 동시분양 참여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를 기준으로 택지비·건축비·건축가산비용 외에 택지가산비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건교부는 "상한제 방식도 분양가를 궁극적으로 낮추긴 어렵다"는 논란을 의식, 아무런 검증없이 업체들이 책정한 분양가와 10% 가량의 차이를 보이도록 하는 내용의 자료를 급하게 내놓았다. 해당 자료에서 건교부는 택지비와 관련된 공급 원가 만을 표기한 분양가 산정금액을 제시했을 뿐, 업체들의 의견이나 현장 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론 건설사들의 주장과 논리대로 분양가는 책정됐고, 분양승인권자인 남양주시도 사실상 큰 이견없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이번 혼란에 따른 아무런 해명없이 남양주시의 분양승인 과정을 지켜봤다. 이 때문에 업체들의 불만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수요자들도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문제가 된 택지비의 가산비용 책정은 현 규정에서도 인정하는 항목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암석지반공사비와 기간이자를 택지가산비용으로 별도 책정할 수 있다.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구성,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가능하다.

이번 진접지구 상황으로 볼 때 정부가 업체들의 고분양가 책정을 억제함으로써 적어도 공공택지와 주변 아파트의 무분별한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마련한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그만큼 앞으로 진접지구 내에서나 인근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이번 분양물량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사업기간내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업체들이 뒤이어 공급되는 물량에 비해 이번 공급단지가 가격 등의 면에서 유리하다고 홍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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