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를, 2009년부터는 2종 수급자인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키로 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은 그간 '의원→병원·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의 3단계에서 '의원·병원·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방식의 2단계로 진료절차가 간소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변경돼도 차상위계층에게 추가 경제적 부담은 없다"며 "추가 투입되는 연간 2700억원의 건보 재정 보충방안은 예산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