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 의료비지원 건강보험이 책임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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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계적 전환… 연간 2700억원 추가 건보재정 부담

'신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혜택 제도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를, 2009년부터는 2종 수급자인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키로 했다.



전환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708명, 만성질환자 6만9514명, 18세미만 아동 11만3766명 등이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은 그간 '의원→병원·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의 3단계에서 '의원·병원·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방식의 2단계로 진료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매년 1회 자격유지확인 표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변경돼도 차상위계층에게 추가 경제적 부담은 없다"며 "추가 투입되는 연간 2700억원의 건보 재정 보충방안은 예산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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