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세금 최대 389만원 준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8.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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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셋째 아이 낳으면 1110만원 추가 소득공제 및 비과세

내년부터 자녀 1명을 더 낳을 경우 세금을 연간 최대 389만원까지 덜 내게 된다.

'유아 추가공제' 등 현행 소득공제 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산 및 입양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까지 함께 받는데 따른 것이다.(* 아래 표 참고)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이를 한명 더 낳아 기를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규모는 연간 최대 1110만원에 이른다.



이 경우 실제 근로소득세 등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공제액)별 한계세율(최종 추가소득에 대한 세율)에 따라 최소 89만원(한계세율 8%), 최대 389만원(35%)씩 줄어든다.
아이 낳으면 세금 최대 389만원 준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산 및 입양공제에 따라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는 가구에는 무조건 2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내년부터는 육아 휴직급여와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약 440만원의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도 연 120만원 비과세된다.



여기에 현행 제도에 따라 자녀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가 주어지고,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원 추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시행된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에 따라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미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 아이를 한명 더 낳는다면 총 1110만원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그만큼 과표가 줄고, 그에 상응해 소득세도 덜 내게 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과표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8% △1200만~4600만원 이하 17% △4600만~8800만원 26% △8800만원 초과 35%다.

따라서 연소득이 약 3500만원 이하(과표 1200만원 이하)의 가구는 1110만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경우 소득세가 89만원(8%) 줄어들고, 연소득 3500만~7200만원(1200만~4600만원)인 가구는 소득세 189만원(17%)이 감소한다.



또 연소득 7200만~1억2000만원(과표 4600만~8800만원)인 가구는 289만원(26%), 1억2000만원 초과(8800만 초과)의 경우는 389만원(35%)의 소득세를 덜 낸다.

한편 내년부터 아이를 2명 이상 둔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의 무주택 가구는 연간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면세점 이하여서 소득공제 혜택과는 무관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출산과 다자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 같은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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