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단독으로 인수협상을 진행하던 한누리증권 인수전에 스탠다드차터드(SCB)도 뒤늦게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SCB가 인수의사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것은 지난 달 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누리증권의 대주주가 있는 미국에서 대주주와 SCB간 매각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그간 진행해 오던 국민은행과의 협상은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최종승자가 SCB가 되는게 아니냐'는 막연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국민은행은 인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최종 인수가격 조율만을 남겨놓은 상태로 파악된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매수ㆍ매도자간 가격차이를 좁힐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업계가 국민은행의 증권사 인수시점을 9월 쯤으로 예상하는 것은 국민은행이 서둘러 나서 금융감독당국을 자극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 1조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2004년 9월 기관경고 및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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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당시 제재가 국민은행의 증권사 인수 및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은행의 증권사 인수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업계는 국민은행이 '돌다리도 두드려간다'는 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규정은 과거 벌칙사실(기관경고)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성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제한한다고 명시, 국민은행이 당장 증권사 인수신청을 한다고 해서 거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은행 측이 감독당국이 부담을 느낄 것을 고려해 인수시점을 '3년 기한'이 만료되는 9월로 늦추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