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동아제약의 보유지분은 지난 1월 6.27%(61만8942주)에서 지난 상반기 현재 7.14%(71만7427주)로 0.87%포인트 늘었다. 현재 동아제약 보유지분 7.14%에 한미약품의 우호세력으로 평가되는 한양정밀의 지분 3.72%(35만9935주, 2006년 12월31일 현재)까지 합치면 동아제약에 대한 영향력은 10%를 넘어서게 된다.
동아제약의 주요 주주를 보면, 강문석 이사와 특수관계인은 지난 5월22일 현재 동아제약의 지분 15.71%를 보유하고 있다. 강정석 부사장 측은 7%내외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EB(7.45%)와 한국오츠카제약 4.7%를 합치면 19%내외를 우호지분으로 확보한 것으로 추측된다. 기관투자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동아제약 보유지분은 7.85%(78만8569주)이다.
하지만, 한미약품과 강문석 이사와의 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신약개발 역사가 짧은 한미약품은 동아제약의 기술력이 탐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미약품은 이번 분쟁을 통해 어떤식으로든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문석 이사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강 이사 측이 제시한 임시주총의 안건이 ‘이사진 교체’인 만큼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재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임시주총과 관련한 법적인 결정은 동아제약과 현 경영진 모두 늦어도 이달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이번 소송을 그 동안 법무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닌 법무법인 김앤장에 맡겼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단, 아직까지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하지만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양 진영간의 갈등은 내년 정기주총까지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양측의 갈등이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어느쪽도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