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내려 '부부간 우회양도' 과세 정당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8.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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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득세법 관련 조항 합헌 결정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정 기한을 채우지 않고 제3자에게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취득 당시 매입 가격으로 산정,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소득세법 94조4항)은 부부간 우회양도를 거쳐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안에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자산취득가격을 증여 당시가 아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이 조항은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부간 거래의 경우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심사해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손모씨(여)는 2002년 12월 남편에게서 땅을 증여받은 뒤 이듬해 1월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내고 이 땅을 모 업체에 팔았다. 직접 땅을 파는 것 보다 부부간 증여를 거쳐 증여세를 일정부분 감면받고 취득가격도 낮춰 파는게 전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증여받은 지 1년 안에 제3자에게 양도했으므로 취득 당시 매입가격으로 계산, 양도소득세를 청구했다. 이에 손씨 측은 해당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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