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내달 중순 제재… 리베이트 다수 적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7.08.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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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1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이나 재판매가격 유지 등 다수의 법위반 혐의가 발견된 17개 제약사에 대한 제재 등 처리결과가 다음달 중순께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 "국내 제약사 19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 리베이트나 판매가격 지원 행위 등 다수의 법 위반 사례를 발견해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순까지는 위원회 상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항공사들의 국제 운임 담합과 관련 "우리도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동 조사를 시작해 현재 진행중"이라며 "다만 전세계 항공 노선에서 수많은 항공사들이 활동 중이라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세계 90여개국이 공정거래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담합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9~10월쯤에 기업 임직원이나 법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열어 해외 카르텔 사례와 법규 등을 알려 우리측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동의명령제에 대해 "현재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입법예고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담합을 처음부터 배제해선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다"며 "합리적인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규제 해소를 위한 금감위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서는 "현재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금융기관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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