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등 4개사 불법 다단계행위 적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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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 과태료 600만원 부과

대교, 웅진코웨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4개 업체가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9일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 다단계 판매 행위를 해온 이들 4개사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해사례가 많은 웅진코웨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4~7단계에 이르는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실제 다단계 영업을 해왔으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단계업체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후원수당 지급 범위나 판매상품에 대한 가격, 후원수당 정보 공개 등의 제한이 있는 다단계에 비해 규제가 적다. 다단계업체의 경우 총 매출액의 35%이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30만원 이상되는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또 시·도에 등록해야 하는 다단계업체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되는 방문판매업체는 설립절차도 간단하며 금지규정도 9개로 다단계(15개)보다 적다.



공정위는 또 이들업체의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행위 △팡문판매원 등록확인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다단계 판매는 연고판매, 대인판매 등의 특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업체들의 불법 다단계영업행위를 엄격히 조치해 다른 업체로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말부터 5월까지 상위 20개 방문판매업체(매출액기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아울러 조만간 나머지 16개업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매출액 기준) 23.6%와 18.7%로 각각 1, 2위 업체이며 웅진코웨이는 정수기 시장에서 48.4% 시장점유율을 갖고있는 1위업체다. 대교 역시 학습지 출판시장에서 32.0%를 차지하는 점유율 1위업체다.

대교 등 4개사 불법 다단계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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