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공정위 검찰 고발에 '억울'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2007.08.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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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요소 없애고, 가장 경미한 회사에 고발조치

웅진코웨이 (59,900원 ▲500 +0.84%)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다단계 영업을 혐의로 웅진코웨이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위반 사실이 가장 경미하고 관련 제도도 모두 폐지했음에도 불구, 가장 큰 처벌이 내려졌다"고 19일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 6개월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방문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는 대표 기업 4군데에 대해 다단계 영업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기간 중 A사는 다단계 등록을 하고, B사는 공정위 조사가 불합리하다며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내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웅진코웨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던 제도를 폐지하고, 공정위 조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만 내리고 웅진코웨이만 다단계 영업을 이유로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것은 채용 수수료 문제다. 웅진코웨이는 일부 영업 채널에 대해 영업사원을 추천할 경우 채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채용 인센티브가 다단계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시행규칙이 아니라 판례에 따른 해석을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많아 고발을 했다는 이유도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웅진코웨이의 민원은 지난해 63건 정도다. 전체 고객 400만명중 0.0015%에 해당한다. 또 피해 내용도 서비스 불만, 렌탈 제도 등에 따른 불만으로 판매방식에 따른 피해 사례는 없다.


다단계로 해석이 가능한 영업 방식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0억원 정도로 전체 매출 1조원 중 1%에 불과하다.

웅진코웨이는 지난달 1일 공정위가 제정한 소비자불만관리 시스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 프로그램을 선포했고, 공정위로부터 소비자 신문고 답변 우수업체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비중이나 회사 규모에 반비례해서 내려진 처벌이라 의아스럽다"며 "또 같은 기관에서 한달만에 소비자 보호 우수상과 소비자 피해 처벌을 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의구심을 갖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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