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하지 않은 혼인…"장기기증 불허 합당"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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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까지 했으나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사는 남여 사이의 장기 기증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9일 C씨(30)가 호적상 부인 B씨(37)에게 간이식을 하는 것을 허락하라며 국립의료원장을 상대로 낸 기증대상자 선정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와 B씨가 호적상 부부로 등재돼 있지만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사진을 찍지 않았고,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으며, 주민등록상 서로가 동거한 적도 없다"고 지적하고, "두 사람이 진정한 법률상의 부부임을 확신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출된 영상물 등의 증거를 보더라도 C씨가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결혼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덧붙였다.



C씨는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간경화증 환자 B씨에 대한 간기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B씨와의 혼인 신고를 마쳤고, 그 다음달 국립장기이식기관인 국립의료원에 배우자인 B씨에게 간을 기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식대상자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이 "부부간에 이뤄지는 순수한 기증이라 확신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오랫동안 사귀어 온 사이며, 먼저 간이식 수술을 한 뒤 결혼식을 올리고자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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