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17일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들이 제기한 정세균 당의장의 직무집행 정지 및 전당대회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연석회의의 권한은 3기 중앙위원회가 구성돼야 소멸하는데,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앞으로 구성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연석회의의 권한이 6월14일자로 만료됐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수파 당원들로 구성된 '열린우리당 지킴이연대'는 지난 7일 "권한이 만료된 연석회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임시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의제 결정권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키로 한 것은 무효이며, 정 의장의 직무 집행을 방치할 경우 당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