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EAP)을 올 하반기부터 제공하기 위해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와 한국EAP협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EAP 수행기관 1곳을 더 공모하고 있다.
선정된 EAP수행기관은 직원 스트레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직무고충, 가정 내 갈등, 약물 남용 등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노동부는 "EAP사업은 미국에선 직원의 알코올 문제해결을 위해 1930년대부터, 일본에선 직원 결근율 증가와 생산성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1980년대부터 도입됐다"고 전했다.
김경선 노동부 여성고용팀장은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기업의 생산성에도 타격을 받는데도 중소기업들은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원 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AP 상담 문의는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02-784-8131~3), 한국EAP협회(02-723-7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