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매장점거' 이랜드·뉴코아 노조간부 기소

장시복 기자 2007.08.16 11:52
글자크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신동현)는 16일 홈에버와 뉴코아아울렛의 매장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사측에 영업손실을 입힌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랜드 노조 조직국장 유모씨(33)와 뉴코아 노조 평택지부장 전모씨(32)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회사의 비정규직 노조원 계약해지에 반발, 3차례에 걸쳐 홈에버 월드컵몰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계산대와 매장을 점거하는 등 시위를 벌여 회사측에 16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전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유씨와 같은 이유로 노조원들과 뉴코아 강남점·평택점 등 수도권 매장을 돌며 점거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