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폐기물 무단처리' 대한전선 법인·간부 기소
장시복 기자
2007.08.16 09:53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16일 발암물질인 PCBs가 포함된 변압기 등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대한전선 (11,670원 ▼30 -0.26%) 관리부장 주모씨(53)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정희이앤지 대표 정모씨(44)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한전선과 정희이앤지 법인도 각각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PCBs가 포함된 변압기 등 폐기물 1만5700여톤을 정씨가 대표로 있는 무허가 업체에 처리를 의뢰, 불법 처리한 혐의다.
유해 화학물질인 PCBs는 인체에 농축될 경우 암과 간기능 이상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부는 PCBs가 리터 당 2mg 이상 함유된 절연유를 사용하는 변압기나 축전기 등을 오염기기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주씨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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