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당' 1주택자 과세는 '글쎄'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7.08.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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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정당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정책이 유지될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과세정책에 대해 사법부가 적법성·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세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한 이번 판결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종부세 부과대상인 7억여원대 아파트의 세금 납부를 미루다 지난 2월 과세처분된 권모씨가 "새로 적용된 세금이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종부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전년도보다 대폭 강화된 2006년도 종부세는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 납세대상을 늘렸고 과표적용률(세액산출을 위해 과세물건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을 전년도 보다 20% 올린 '공시가격의 70%'로 정했다. 종부세 상승 제한폭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시가격이 아파트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 과표적용률 70%가 과도하지 않고, 공시지가 100억원 이상의 주택에만 최고세율인 3%가 적용돼 그 대상자가 희소한데다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의 62%가 10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로 그 세율이 1%에 불과하고 100만원 이하로 과세된 경우가 46%에 이르며 300만원 이하가 대상자의 77.2%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세율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거주 목적의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재산권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방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면적이 적은 주택 소유자가 물가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할 경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택 소유자의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나 일정 면적을 넘어선 주택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가 위헌적이지는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1주택자의 재산권 침해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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