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주택연금은 소득아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7.08.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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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택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어 논란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경우 주택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제의 수급대상을 선정할 때 주택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저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연금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8만~9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산정시 주택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기보다 보유주택의 100분의 5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산정할 때 보유주택의 100분의 5를 소득으로 계산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면서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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