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피토 특허 보호위해 항소"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7.08.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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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은 9일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칼슘)'의 특허연장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자사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피토 제네릭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 권리행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7일 국내 5개 제약사들이 제기한 '리피토정 특허무효 심판'에서 리피토의 후속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심판원은 리피토 후속 특허는 주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어 특허권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리피토 원천특허는 지난 5월 만료됐으나 특허권자인 워너램버트측은 후속특허를 출원, 특허기간을 2013년 9월26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혁신적 신약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보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랜기간 확립돼온 국내 특허 실무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특허법에 의하면 그 무효심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화이자 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 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CJ, 동아제약, 보령제약, 신풍제약, 경동제약 등. 이들을 포함해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리피토 제네릭 제품을 준비하고 있던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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