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건강보험료 지원 축소 논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8.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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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 50% 지원방식 내년 폐지-소득별 차등 지원

정부가 농·어촌 거주 세대 중 소득이 많은 세대에 대해서는 기존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깎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농·어촌 주민들에게 건보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한·미 FTA 농어촌 지원대책과도 배치돼 농·어민 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주민들에게 건보료의 50%를 일괄 지원해주는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차등지원안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 중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2만여 세대가 현재보다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에 무관하게 지원률이 정해지는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줄곧 제기돼 개정작업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보료 지원률 상한선은 50%로 그대로 둔채 지원금을 차등지원키로 해 농·어민에 대한 혜택만 줄이는 반(反) 농·어민적 정책이라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노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강원도 평창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농촌 주민들에 대해선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폭 할인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발언과도 엇박자가 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노 대통령 발언 이후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 보험료를 경감하면 노후에 수령할 연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보료는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체에게만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미 FTA 시대를 맞아 국내 농·어촌 산업의 대형화·기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정부 시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공식 보도자료로는 배포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민동욱 대외협력국장은 "구체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농업구조 전체가 취약한데도 몇몇 부농의 사례를 부각해 농민 지원을 후퇴시키는 것은 또하나의 농업 말살정책에 다름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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