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병원 실명공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8.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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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복지부에 권고-신고 보상금도 대폭 상향

건강보험을 허위로 청구하는 병·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진료내역 통보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실명이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형사고발 대상 기준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된다. 그동안 과징금 처분위주로 제재가 미약했던 국공립 요양기관의 경우 관련자 징계와 형사고발 등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환불건수와 환불액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 포함되는 의료기관은 모두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부당청구 금액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기획현지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토록 해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기관을 폐업한후 같은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적발시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포상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청렴위는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진료내역 통보' 제도를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통보토록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렴위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은 올해 말부터, 개정해야 하는 사안은 내년 8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 기관은 실명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진료내역 통보제 전면 확대는 연간 8억건의 진료비가 청구된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한뒤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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