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실명이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형사고발 대상 기준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된다. 그동안 과징금 처분위주로 제재가 미약했던 국공립 요양기관의 경우 관련자 징계와 형사고발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업무정지 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토록 해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기관을 폐업한후 같은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청렴위는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진료내역 통보' 제도를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통보토록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렴위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은 올해 말부터, 개정해야 하는 사안은 내년 8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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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 기관은 실명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진료내역 통보제 전면 확대는 연간 8억건의 진료비가 청구된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한뒤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