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도 '삼진 아웃'제 도입된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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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포상금도 대폭 상향

앞으로 실업급여에도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수급자가 3회 이상 정부의 직업소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도 부정수급액의 20%로 상향조정된다.

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 지원금의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비상 조치다.



직업훈련 거부 '삼진 아웃제'=종합대책에 따르면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직업훈련 지시를 실업급여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지급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회 거부시에는 10%, 2회 거부 때는 30%가 감액된다. 3회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완전 정지된다.

또 30세 미만은 150일, 30~49세는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 이상 수급자가 해당되는 장기수급자는 매주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토록 의무화했다.



부정수급 관련 제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액수도 현재 부정수급액의 10%에서 20%에서 올라간다.

비양심적인 기업들의 '표적'이 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인신청을 한뒤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만 지원토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를 늦게 하면 피보험자 1명당 최소 5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3개월 이상 지연신고하면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제출케 하는 등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건설일용직에게 적용되는 '건설고용보험카드'는 내년부터 전국의 10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사업장 및 수급자의 의심스런 정보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자동경보시스템'도 개발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각 고용지원센터에는 '부정수급 조사 전담팀'도 설치하는 등 부정수급 감시활동을 상시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기금은 '눈먼 돈'=정부가 '비상 처방'에 나선 것은 고용보험기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양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올해만 해도 부산 을숙도교향악단에서 채용단원을 구직등록시킨뒤 실제 채용을 3개월 늦추는 방식으로 2년간 4억900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는 등 대형 사건이 잇따랐다.

브로커로부터 가짜실업자 350여명을 모집해 10억5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실업급여 전문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00년 12억8800만원에서 2004년 37억2300만원, 2005년 38억4500만원, 2006년 42억7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47억3100만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해 기준 고용안정사업 9억5800만원, 직업능력개발사업 550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 2억1200만원 등이 각각 부정수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각종 고용보험기금 지원금이 줄줄 새왔다.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새나가는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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