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텔 본사에 따르면 납 성분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취해진 제품들은 총 83개 제품으로 2007년 4월 19일부터 2007년 7월 6일까지 중국의 한 공장에서 생산됐다.
대형마트 판매 중지와 소비자 ‘구매주의보’를 발령했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역시 지난 3일 국내 유통제품 중 수입일이 올해 5월 이전으로 명기되고 ‘자율안전확인표시’가 부착된 제품은 판매중지 요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텔코리아는 "미국에서 구입했거나 개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는 제품에 표시된 데이트 코드(date code) 확인해 리콜 대상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이트 코드 109-7LF 부터 187-7LF 사이의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은 제품을 즉각 반납 및 환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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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텔코리아는 "국내 소비자(엄마)들에게 아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는 매우 큰 불안감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시급히 국내에 판매된 제품의 안전성을 밝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