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만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8.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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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 35 이상 고도비만 환자 적용 유력 검토

정부 "비만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법원이 비만도 질환이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중증비만 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반드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세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비만의 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선진국 사례에 대한 수집작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 기준과 건강보험 재정 현실을 고려해 보험적용 기준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비만도 질환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복지부 절충점 마련=복지부는 그간 비만은 양태가 다양하고 질병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비급여 대상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비만은 체지방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질환으로 건보 적용이 타당하다"고 못박음으로써 방향을 급선회했다.



대신 지방흡입시술을 받는 등 성형이나 다이어트 목적의 비만 치료와 단순 비만에 대해서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중증비만을 우선적으로 보험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된 현재까지 비만에 관한 적용기준이 없었다는 점에서 선진국 사례를 최대한 참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선진국에서 중증비만의 기준으로 삼는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보험혜택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기준으로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이 되는 과체중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6%나 되고, 2010년에는 33%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있다. 이중 체질량지수가 35 이상이 되는 고도비만 인구는 2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급선회 배경은=복지부는 당초 "비만진료를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이 경우 예방 위주의 건강투자를 강조해온 정부 시책을 스스로 뒤집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2005년 11월 복지부가 발표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에는 비만 관리를 주요 국가보건정책으로 삼으면서 비만치료의 보험급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올해 1월 발표한 '국가비전 2030 전략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비만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하는 등 비만예방을 강조해 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만을 우선시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기는 힘들었다는 지적이다.

또 영국의 경우 국가 비만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만세 도입까지 추진하는 등의 선진국의 추세도 비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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