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사 신설…내년 3만4000명 고용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8.02 11:40
글자크기

교육 이수시 자격증 부여-월 보수 120~150만원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노인요양보호사 직업이 신설돼 3만4000명이 우선 고용된다. 또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이 폐지되고 종류도 기존 11종에서 6종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 노인간병 인력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가 신설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부여되고, 이들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간병 및 지원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인력 5만1000명 가운데 기존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외에 3만4000여명의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월 120~150만원이 주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을 폐지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시설 종류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종류는 현재 11종에서 6종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노인들의 치료 및 재활활동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손건익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전문요양기관과 함께 기존 노인요양시설이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이가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또 노인복지주택을 60세 미만 무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시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