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가격담합 벌금 3억불 합의

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 2007.08.0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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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2,550원 ▼50 -0.22%)과 영국 브리티시에어웨이가 연료 할증료와 화물 운임료를 담합해 임의로 조정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억달러를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한미간 국제선 화물기 운임과 일부 여객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린 혐의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 왔다.



영국 사법 당국도 미 법무부 결정과는 별도로 브리티리에어웨이가 경쟁사인 버진애틀랜틱 항공과 연료할증료를 사전 담합한 혐의로 1억2150만파운드(2억468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미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소송 전 합의가 최종 결정된다.



법무부는 미국을 오가는 국제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행위 조사를 벌여왔으며 소송전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두 항공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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