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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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병원으로서는 비급여 대상으로 삼는 것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는 데 유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아 그동안 비만 치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당연시돼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일, 비만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며 비만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을 표기한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은 의사 윤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환수도 일부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비만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며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언급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등의 비급여 대상 항목에는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비만 치료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윤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02년11월부터 1년간 단순비만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을 처방해 공단으로 하여금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하고, 위염 및 십이지장궤양, 소화불량 등의 병명을 기재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1년간의 업무정지 및 2100만여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윤씨가 다른 병명을 기재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로 청구한 데 대해서는 "단순 비만 치료를 하고도 다른 질환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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