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지난 2002년 8월30일 에이디칩스가 공시한 기술이전계약 등이 허위공시이며, 분식회계 및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이 건과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8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4년 2월 기술이전 계약등의 허위공시에 대한 금감위의 고발사안에 대해 검찰은 에이디칩스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했다.
에이디칩스와 금감위의 5년여간의 법정공방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6일 최종적으로 에이디칩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의 승소로 에이디칩스는 기납입한 4억원의 벌금을 금감위로부터 되돌려 받게 됐다. 또 2002년 미계상된 로열티 등의 매출이익 관련 회계처리부분 등에 대해서도 관계당국과의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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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는 "금감위의 고발로 인해 에이디칩스의 기술은 형편없는 사기 기술로 폄하 또는 매도됐다"며 "이로 인해 에이디칩스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회사의 위축된 사업을 추스려 흑자전환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고군분투할 것"이라며 "그간의 불명예를 벗고 EISC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세계최고의 MCU 기술을 통해 제2의 창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