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석면건축물 철거 업체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7.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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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현장 형사고발-26곳 작업중지 또는 지성지시

노동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허가 없이 철거작업을 한 32개 공사현장을 적발해 형사고발 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또는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할 때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엄중조치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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