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상가용지 1450명에 공급..1회 전매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07.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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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불법거래는 엄단

판교신도시 원주민에게 지급되는 생활대책용 상가용지 대상자가 145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초 판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1450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은 신도시 예정지내에서 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 등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공급대상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전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공급 면적은 대개 19.8㎡(6평)~26.4㎡(8평) 규모다.

건교부는 이들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명의 변경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그 내용을 성남시에 즉시 통보, 거래동향을 관리하도록 했다.



성남시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의한 불법거래 알선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건교부는 국세청에도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 및 명의변경자를 통보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꾀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명의변경이 1회에 한해 가능하므로 여러차례 전매가 이뤄지면 최초공급 받은 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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