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에 '전자꼬리표' 붙인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7.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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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시행-조직은행도 의료폐기물에 포함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가 부착되고 인체조직 관련 은행도 의료폐기물에 포함되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가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의료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RFID(무선주파수인식) 방식의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이 폐기처분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화해 불법폐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의료기관,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등 15개소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외에 인체조직을 채취·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행도 의료폐기물에 추가됐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을 위해성 정도에 따라 △전염병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배출되는 격리의료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위해의료폐기물 △생리대, 탈지면 등 위해 정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 등 3대 분류로 조정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종류별로 7~30일로 차등을 뒀으며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4℃ 이하에서 냉장보관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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