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산업자원부 차관회의는 '신축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제', '실내 적정 냉ㆍ난방 온도 고시' 관련 조항이 삭제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산자부 장관이 실내 적정 냉ㆍ난방 온도 제한기준을 지정해 이를 이행토록 고시하는 규정도 담겨 있었다.
한 산자부 관계자는 "건교부는 건축법 개정안에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을 담겠다고 했고 산자부는 에너지합리화법 개정안에 담고자 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협의가 안 됐다고 법 개정 일정을 미룰 수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제 도입은 (건축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아직 구체화된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즉, 양 부처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의 도입이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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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내 냉ㆍ난방 온도 고시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산자부 내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부장은 "가장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건물 부문은 빼놓은 채 대기전력 등 다른 부문에 대해서만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은 독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 40% 가량이 건축물에서 소비된다는 분석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를 전담하는 중앙 부처 차원에서 냉ㆍ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전제품의 대기전력 저감 대상제품을 확대해 생활 속 전기 낭비를 줄이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법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