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9일, 수입식품 판매업체 메디커뮤니티가 모 방송사와 KOTRA, 경쟁업체 B사,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팩스의 수신 경위나 내용 및 형식을 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언론사들 또한 북한산 원산지 증명서의 유일한 발급기관인 민경련과 공기업인 코트라의 게시물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메디커뮤니티는 2003년4월 중국 업체로부터 제조원이 '조선장수합영회사 장수연구소'로 표시된 장명플러스 등을 수입해 판매했다.
이후 장명플러스에 대해 진위 논란이 벌어지자 코트라는 2004년 8월 코트라 Q&A 게시판에 민경련으로부터 받은 팩스 등을 바탕으로 '조선장수합영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취재한 방송사와 인터넷 언론사 등은 '북한이 가짜 북한산 제품을 이례적으로 확인해 줬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