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은 대출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따른 고객의 불필요한 노력과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는 기업이나 가계의 신용대출 때 채무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업주와 공동경영자, 과점주주인 임원’ 등 실제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소호창업대출 등 대출 특성상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제도가 유지된다. 상환 책임 강화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론 고객의 신용만으로 대출 여부가 가려지는 선진화된 대출 관행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