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24일만에 첫 신청

여한구 기자 2007.07.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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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지원속 농협 고령공판장 계약직 18명이 단체 접수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차별시정 사건이 접수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공판장에서 도축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세윤씨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신청서에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연봉이 정규직(6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000만원 수준이며 상여금 등 복지후생에서도 차별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에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과 함께 학자금, 의료비 등 복지후생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차별시정 신청은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의 지원을 받아 정씨 외에도 함께 근무 중인 17명이 함께 접수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노위는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한뒤 실제 부당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 지노위 정종승 위원장은 "최초의 차별시정 신청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신청적격 여부와 함께 차별유무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차별시정 사건 접수를 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목적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조직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이랜드 사태에 이어서 차별시정 신청을 비정규직법 투쟁의 중요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차별시정 신청이 많아질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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