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공판장에서 도축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세윤씨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신청서에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연봉이 정규직(6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000만원 수준이며 상여금 등 복지후생에서도 차별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차별시정 신청은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의 지원을 받아 정씨 외에도 함께 근무 중인 17명이 함께 접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차별시정 사건 접수를 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목적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조직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이랜드 사태에 이어서 차별시정 신청을 비정규직법 투쟁의 중요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차별시정 신청이 많아질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