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절도' 병의원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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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액 35억원-복지부, 감시활동 강화

#=경기 안양시 A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K씨(76)가 2005년 6월17일 하루만 진료를 받았음에도 15~18일 4일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했다. A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모두 1748건, 16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기 오산시 O병원은 환자가 퇴원했음에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입원기간을 중복해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4252만원을 더 받아갔다.



#=경남 창녕군 N요양병원은 환자에게는 물리치료를 1회만 실시했지만 진료기록부에는 2회 치료한 것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2004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의료급여 환자를 상대로 한 병·의원의 '의료급여비 빼돌리기'가 도를 넘어섰다. 수법도 진료일수 부풀리기, 입원일자 늘리기, 치료횟수 늘리기,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등의 다양하게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을 포함한 262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186개 기관에서 법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기관들이 부정하게 타간 돈은 무려 35억3925만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중 정도가 심한 4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8곳은 업무정지, 67곳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취했다. 또 27곳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84곳은 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는 2002년 19건, 2003년 51건, 2004년 69건, 2005년 66건에서 급증했다.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도 2002년 8137만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또 부당금액의 47.6%가 허위청구로 인한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 허위청구율 28.4%의 2배 가량이나 된다.

이처럼 부당청구 금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복지부가 의료급여비 지출 절감 차원에서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현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사기관수를 늘리면 부당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이현주 서기관은 "의료급여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중소규모 병의원의 부정행위 예방 목적에서 의심이 가는 기관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현지 조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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