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론스타, 불법 있다면 단호해야"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2007.07.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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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盧대통령 론스타 면죄부성 발언 논란 해명

청와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론스타에 대해 면죄부성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말씀의 한 측면만 보도된 것"이라며 "불법이나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허브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로 자본시장의 쏠림 현상과 반(反)개방·반외자 정서에 대한 원칙적인 말씀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의 요지를 설명하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도 공평해야 하며 외국회사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국내에 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외국자본이 국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탈세를 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했다"며 "론스타 문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관련해 일례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은 외국 자본에 대한 양 측면을 원칙적으로 발언한 것"이라며 "외국 자본이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정당하고 불법이나 탈세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천 대변인은 현재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 검토 작업이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절차상 하자에 대한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해 "사법부 판결은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금융허브회의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산 것은 당시 외환은행이 완전히 살아난다는 보장을 하지 못한 때였으며 위험을 감수하고 산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론스타의 리스크 테이킹 행위에 따른 대가를 내놓으라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다른 금융기관 주식을 산 투자가들도 그만큼은 벌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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