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현행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중 유해물질인 납·비소와 망간의 수질기준을 국제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과 비소는 0.05㎎/ℓ에서 0.01㎎/ℓ로, 망간은 0.3㎎/ℓ에서 0.05㎎/L로, 크롬은 0.05㎎/L, 6가크롬에서 크롬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1,4-다이옥산(0.05㎎/L), 브로모디클로로메탄(0.03㎎/L), 디브로모클로로메탄(0.1㎎/L) 등 3개 항목이 신설된다.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2009년 1월부터 적용되고, 1-4다이옥산, 납, 비소, 망간 항목은 처리시설 보완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각각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