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저축은행의 사외이사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200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호저축은행 표준정관(중앙회장 제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면 개별 저축은행들은 표준정관을 따르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사외이사는 결격사항 중심의 소극적인 요건만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이내에 5년 이상 금융회사 근무 경력을 갖추거나 회계사 및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앞으로는 이사회의 서면결의가 금지되고 분기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사회의 90% 이상이 서면결의로 대체돼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대주주에 대한 견제 기능이 미약했다”며 “이사회 역시 안건 대부분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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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축은행들은 분기별 경영현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사외이사에 보고해야 하며, 의사록은 출석이사가 직접 서명하는 것만 허용된다. 또 이사회 소집시 사외이사에게 의안을 사전에 통보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사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포괄적으로 돼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해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결정, 경영목표 및 평가 등 20건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