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담합 과징금 3300억..사상최대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07.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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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 들어 정유사와 유화업체 담합 등 대형사건들을 잇따라 적발, 담합 과징금이 3300여억원에 달하는 등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들어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32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05억원의 3배 규모이며 담합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됐던 2005년 2493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담합과징금 누계규모도 지난해 말 8622억원에서 1조2000여억원으로 늘어 1조원대를 넘어서게 됐다.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은 지난 2000년 1988억원, 2003년 1098억원 등을 기록했고 2005년 처음으로 2000억원 대를 넘어선 바 있다.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한 건수도 총 37건에 달해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작년의 27건보다 10건이나 많았다.



지난 2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의 가격을 11년간 담합해 인상한 10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에 10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건은 526억원,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건에는 508억원 등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손보사에 이어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과 은행 수수료 담합 등 대형 담합사건의 조사를 진행중이며 인터넷포털이나 제약업계, 현대차 부당내부거래 등의 처리결과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올해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CJ (123,100원 ▼1,500 -1.20%),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업체의 물량 및 가격 담합을 적발해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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