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앞으로 어떻게 될까?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7.07.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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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10일 이내에 나올 듯...이사회 통해 향후 일정 결정

이사회에서 반대의사 표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임시주총 소집요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지금까지 강문석 동아제약 이사 측이 동아제약 EB(교환사채)전환 결정에 대해 대응한 일련의 내용이다. 한국알콜산업과 수석무역 등 강문석 이사 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동아제약 (106,800원 ▼3,100 -2.82%)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바로 다음 절차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법적인 판단이다.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허가할 수 있다. 임시주총을 허가하는 쪽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동아제약은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총의 안건과 임시주총 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임시주총과 관련된 사안은 비교적 빨리 법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자드 코리아 펀드가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은 10일만에 기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기업들은 대부분 법원의 판정을 받아들인다.

한편, 동아제약 측은 일단 강문석 이사 측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지난 19일 강문석 이사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측은 강문석 이사 측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보고 임시주총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문석 이사측은 동아제약의 이 같은 입장이 임시주총을 연기하려는 목적이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강 이사측 관계자는 “임시 주총 요청 서류는 임시주주총회의 목적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며 “임시 주총을 요구할때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기재했다”고 말했다. 강 이사측은 법적인 요건에 맞게 임시주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절차상의 문제를 근거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 선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강 이사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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