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 회장 징역5년..법정구속(상보)

양영권 기자 2007.07.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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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뇌물죄 유죄 인정…"농협 임직원도 준공무원"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양재동 농협 부지 매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돈 받은 것 자체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 3억원이라는 거액을 호텔 일식집에서 받은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높은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가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수뢰한 경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해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농협 임직원이 뇌물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농협 임직원도 뇌물죄가 적용되는 정부관리기업 임직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가법에서 정부관리기업체 임직원을 뇌물죄가 적용되는 준공무원으로 보는 이유는 국민 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이 투명한 관리 경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지배 관계에 있는 기업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지도 감독을 받는 기업까지 '정부관리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의 경우 국가가 단순한 은행이나 국영기업체 차원을 넘어 농민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농협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현대차 (250,500원 ▲4,500 +1.83%)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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