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7.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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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위치도▲동탄2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위치도


오는 2010년까지 경기 동탄2신도시 개발 예정지와 주변 2㎞ 범위 일대 지역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탄2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심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은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과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대 5951만5000㎡이다. 이들 지역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용도변경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함께 토지 형질변경(경작 제외) 및 토석의 채취행위가 제한된다.



건교부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착수했고, 적극적인 투기단속활동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구내 공장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세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구내·외 대토 등 공장대책을 올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당초 일정에 따라 지구지정과 내년 2월개발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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