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위치도
건설교통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탄2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심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은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과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대 5951만5000㎡이다. 이들 지역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용도변경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함께 토지 형질변경(경작 제외) 및 토석의 채취행위가 제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구내 공장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세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구내·외 대토 등 공장대책을 올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당초 일정에 따라 지구지정과 내년 2월개발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