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와 관련해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개정안은 금감위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가맹점수수료심의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권장 정책에 따라 가맹점에 가입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를 추진 중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들의 영세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3.6%로, 전체 가맹점 평균 2.4%보다 3분의 1 가량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