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상한제 추진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7.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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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의원 등 10명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제출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에 대해 정부가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지금은 신용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

19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가맹점의 업종별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와 관련해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이나 차별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감위가 해당 신용카드사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개정안은 금감위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가맹점수수료심의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권장 정책에 따라 가맹점에 가입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를 추진 중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들의 영세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3.6%로, 전체 가맹점 평균 2.4%보다 3분의 1 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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