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쓰면 최고75만원 과태료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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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자동차에 유사휘발유를 채우고 다니다 적발되면 최고 7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사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기본적으로 50만원,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사휘발유의 경우 대개 페인트의 원료인 용제(솔벤트) 등을 사용해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었다.

또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석유제품 사용량이 많은 곳이 유사석유제품을 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TV, 라디오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사용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산자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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