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 짜리 '무늬만' 기초연금 논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7.19 10:24
글자크기

감액제 때문-교통비 폐지시 월 8000원 받는 셈

내년부터 국민연금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일부 노인은 월 2만원만 타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노인들에게 월 1만2000원씩 지급되는 교통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연금이라는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그동안은 이들에게 월 8만5000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이 일괄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안은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8~9만원 등 5등급으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4만원 △8만원 △12만원 △16만원 △16~18만원 등 4만원 단위로 짜여졌다.



이런 배경은 소득의 역진현상을 막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규정된 '감액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토록 하고 있다.

예컨대,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소득기준액을 월 45만원으로 가정할 때 44만원의 소득이 인정된 노인은 차액이 1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39만5000원일 때는 차액이 5만5000원으로 6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결국 월 소득인정액이 36만5000원 미만인 노인에 대해서만 8만5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모두 지급되고 36만5000원~45만원 소득 노인은 2~8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2~8만원을 받게 되는 노인수는 아직까지 계산이 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고득영 기초노령연금 총괄팀장은 "가령 소득인정액이 46만원인 노인의 경우 한푼도 못받고 44만원인 사람이 8만5000원을 받게 되면 소득역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후 기초노령연금을 월 2만원 밖에 타지 못하는 노인들의 심한 반발 및 혼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차장은 "기초노령연금제는 근본적으로 소득보장제도의 보편성을 갖지 못해 제도의 불신과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소득역진 현상 방지와 함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제가 고려된 것으로 안다. 감액제가 없다면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훨씬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기본소득과 5%의 소득환산율로 계산된 재산소득을 더해 계산된다.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 이자 등)·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이 포함된다.

재산에는 토지·주택·건물 등 일반재산과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 자동차, 분양권 등이 해당된다.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은 제외되며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5%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억원 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 41만7000원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못받게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