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 노사협상 최종 결렬(상보)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07.07.19 07:17
글자크기

社 "점거농성 먼저 풀어야" vs 勞 "일반 조합원 고소고발 해제부터"

비정규직의 고용 해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홈에버 노조의 일부 점포 파업 사태가 결국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단의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홈에버 노사는 지난 18일 오후 8시30분 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최후 교섭을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업 철회 등의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9일 오전 6시30분경 종결됐다.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위원장은 사측과 교섭이 끝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측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ㆍ고발 및 손배소를 풀어주지 않는 한 점거농성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요구해오던 3개월 이상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등을 사측에 모두 일임했지만 사측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고 노조에 법률적 압박만을 가하고 있다"고 사측을 비난했다.



3개월 이상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장은 노조의 핵심 요구 사안이었다.

그러나 홈에버 월드컵점에 대한 노조의 점거농성 및 집행부에 대한 사측의 고소 등이 협상 결렬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오상흔 홈에버 사장은 "협상 초기부터 노조에 점거농성 해제 후 협상을 요구해왔지만 노조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만 늘어놓았다"며 "사측은 18개월 이상 근로자 중 10명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고용보장을 약속하기까지 했다"고 교섭 결렬의 책임을 노조쪽에 돌렸다.


그는 또 "노조가 3개월 이상 근로자들에 처리를 회사에 일임했다고는 하나 3개월 이상 18개월 사이 근로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어오는 등 행동이 일관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쟁점은 월드컵점에 대한 점거농성 처리와 노조 집행부를 제외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고소ㆍ고발, 손배소의 철회 여부였다.



사측은 노조에 대해 점거농성을 먼저 풀어야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사측이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 등을 해제해야 농성을 풀 수 있다고 맞섰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조도 농성을 풀 수 없다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한편 홈에버 노사 협상 결렬과 별개로 법인간 개별 협상 원칙에 따라 뉴코아 노사 협상도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