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드반테스트, 대만서 테크윙과의 특허분쟁 승소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07.07.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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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검사장비 기업 어드반테스트는 대만 신츄 지방법원이 지난 5일자로 테크윙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처분 신청은 테크윙이 어드반테스트의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구조의 기본 설계에 관한 대만 등록특허(특허번호 086750, 111444, 106527) 3건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어드반테스트가 제기했다.



신츄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테크윙은 특허 분쟁이 최종 해결될 때까지 테스트 핸들러 제품 모델 번호 TW282, TW292, TW320 및 이들 시리즈와 관련된 제품의 제조,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사용 또는 수입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 이 특허들을 기타의 다른 방식으로도 침해할 수 없게 됐다고 어드반테스트측은 전했다.

어드반테스트 관계자는 "대만에서 이번 특허와 관련된 모델 제품뿐만 아니라 특허를 침해하는 테크윙의 다른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제품도 포함해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에서 어드반테스트는 테크윙사를 상대로 관련 특허에 의해 제기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특허가 등록된 다른 나라들에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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