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7일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 22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서울시의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인 부천시 온수~ 인천광역시 청천동 6개 구간 공사 입찰에서 각 건설사별로 1개 공구씩 참여키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형업체 6개사가 공구를 분할하고 대안입찰로 참여할 경우 원안으로 참여한 기업의 낙찰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들은 담합이 없을 경우 수주에 실패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구분할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담합은 지난해 1월 가동을 시작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입찰상황판)을 이용해 적발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입찰상황판은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등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