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 49%제한 어음할인업체 불똥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7.07.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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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풍향계]"대형사는 반사이익 얻을 것"

오는 9월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대출이자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내려간다. 대부업체들로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니 달가울리 없지만, 업체별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사뭇 다르다.

대형사들은 49%의 이자율을 감내할 수 있다는 반응인데 반해 중소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위기감을 보이고 잇다. 특히 명동에서 어음할인 등 중소기업 단기자금을 제공하는 급전업체들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발바닥에 땀나는 어음할인 업체들

국내 대부업시장만큼 스펙트럼이 다양한 곳도 없다. 등록 대부업체 뿐 아니라 불법사채까지 업체수가 5~6만여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업형태 및 규모별로 크게 5개 유형이 있는데 △아프로·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대출규모 10억원 전후의 소형 대부업체 △명동시장의 기업금융 전문업체 △중소기업 전문 급전대출업체(융통 어음할인 등) △불법사채 등이다.



대부업법의 상한이자 규제는 대부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하면 어느정도 타격을 입을지 추정할 수 있는데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소형대부업체와 중소기업 급전대출업체다.

조달금리 순서로 보면 대형 대부업체들이 연 10%전후(엔캐리 자금은 3%전후)다. 명동의 기업금융 전문업체들은 전주들에게 연 7~8% 수준으로 자금을 빌려오는데, 비싼 경우도 12%를 크게 넘지 않는다. 반면 중소기업 급전대출업체와 소형 대부업체들은 연 20~26% 가량으로 추정된다. 불법사채는 조달금리가 천차만별인데 20%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곳부터 40%에 달하는 곳까지 다양하다.

불법사채야 어차피 법을 지키지 않으니 논외로 하더라도 합법업체 가운데도 대부업 법정이자 하향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곳이 많다. 특히 명동시장의 경우 자금이 급한 중소기업들의 어음을 받아 5%를 할인하고 자금을 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연이자로 환산하면 60%에 달하니 법개정 이후에는 불법이 된다. 주식담보대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업계 "대형 대부업체는 반사이익 얻을 것"

이처럼 시장에 큰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업계 종사자들의 계산기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예정대로 대부업 이자를 내리더라도 견딜 수 있는 곳들이 많지만 중소 대부업체들은 불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려하는 업체들은 비용절감이나 인력조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대형 대부업체들의 업황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수익하락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업체들이 예전만큼 고객들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탈하는 고객들이 대형사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금리인하에 크게 반발하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인데, 자칫하면 대형 대부업체만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오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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