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부동산 투자강의 전면 금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7.07.15 15:17
글자크기

부동산 개발정보유출 의혹 공무원 '인사조치· 중징계 방침'

서울시는 8월1일부터 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분야 등에 대한 외부강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개발정보 유출강의' 의혹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후 마련됐다.

시는 '부동산개발정보'를 외부강의를 통해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 공무원 2명에 대해 인사조치 및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구에 자체 징계토록 요구했다.



시는 행동강령 전면 개편을 통해 △부동산 관련 외부강의 전면 금지 △시정교육·홍보 사전 의무허가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사설학원이나 기타 일반 단체에서의 외부강의는 겸직허가 금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차원에서 사안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게된다.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강의는 전면 금지되지만 이외의 외부강의는 강의내용, 강의대상, 강사료, 소관업무에 대한 영향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시정관련 교육과 홍보 강의도 허가 대상으로 정해졌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공공교육기관, 일반 대학, 직능단체, 일반단체에서 시정관련 교육, 홍보 강의를 하더라고 강의횟수, 시간과 강사료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동강령은 월3회나 6시간 또는 1회당 대가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외부강의를 할 수 있고, 신고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만 하면 됐다.


시는 부동산개발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강의내용이 비록 공개된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강의과정에서 오해를 살만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