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부금 공제한도 15~20%로 확대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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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기부 펀드 과세특례' 등 기부활성화 대책 마련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이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 10%에서 15~20%로 확대된다.

또 한국복지재단이나 아름다운재단 등 전문모금기관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면 개인 기부금의 공제한도가 100%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부문화 및 공익법인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자선단체 등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15~20%로 높아진다.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문화·예술 종교 학술단체 등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기부할 경우 개인은 연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 기업은 순이익의 5%까지 손비 인정을 해주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소득공제한도를 15%로 높일경우 기부자의 99.7%가 한도 초과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는 기부금 공제인원의 92.8%, 기부 금액의 78.5%가 한도 초과없이 공제를 받고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 구비 등을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부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해 소득공제 증빙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부단체 인터넷 증빙서류 발급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지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전산화·투명화 정도가 높은 기부금단체에서도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복지재단이나 아름다운재단 등 전문모금기관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이들 기관은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돼 있다. 조세연구원은 기부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문모금기관을 통한 전략적 모금 기획이 다양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익을 기부하는 펀드의 기부금 만큼을 비과세하고 사망시 공익신탁기금으로 전환하는 신탁상품에 대해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양한 방식의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오는 2009년부터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연간 5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한다.



또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에는 해당 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을 경우는 0.2%의 가산세를 물린다. 현재는 각각 1%와 0.1%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 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조세연구원은 현재 목적에 따라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눠져 있는 현행 기부금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부금 제도 단순화를 위해 특례기부금 일몰 심사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기부금 공제한도 15~2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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